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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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331 |
첨부파일 |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1년도내에 한하여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 되었습니다.(180일 ->270일 ->30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추가 연장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지원 유지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7만원)
- (적용) '21.12.31.까지 유급 고용유지조치 가능일수 기준 300일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