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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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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487
첨부파일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240일을 전부 소진한 경우에도 금년도에 새롭게 180일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