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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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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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