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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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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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 절차 완료
□ 고용노동부 ‘21.2.4(목) 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ㅇ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ㅇ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
□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ㅇ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ㅇ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 한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ㅇ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1. 2. 3.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