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및 프리랜서 」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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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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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3일(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복지부) 활용 가능 -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ㅇ 한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시기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계좌번호, 예금주 등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대상자) 지원대상 및 내용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요건 ㅇ 자격요건’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ㅇ 소득감소요건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ㅇ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시기 ㅇ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