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만료 사업장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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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498 |
첨부파일 | |||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한도는 연간 180일입니다.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타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사, 호텔업, 전세버스, 공연업, 항공운송서비스업, 전시컨벤션업 등)은 연간 24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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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만료 사업장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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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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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한도는 연간 180일입니다.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타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사, 호텔업, 전세버스, 공연업, 항공운송서비스업, 전시컨벤션업 등)은 연간 24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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