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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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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업급여 안내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250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업급여 안내 >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년 8월 23일부터

전국에 적용 시행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함 금지, 실업급여 설명회 및 집단프로그램 등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산고용센터에서도 '20년 823일부터 적용됩니다.

 

 1) 고용복지+센터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없이 수급가능

   - 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 방문없이 인터넷, 모바일, 팩스로 수급가능

 

 2) 인터넷, 모바일, 팩스 사용 불가능자는 대면(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가능

   - 재취업활동 내역 지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3) 최초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

   - 방문 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수료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방문

 

 4) 붙임 파일은 구직급여 수급 절차와 수급자격 신청 방법, 인터넷, 팩스(FAX) , 실업인정

     신청 방법,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이 수록 되어있습니다.

 

  5) 붙임 파일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동안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