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현장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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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59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6. 고용노동부 장관 ㅇ 6.22(월)~7.20(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첨부1]*에서 접수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5부제 신청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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