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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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2748 |
첨부파일 | |||
※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센터방문 필수) 〈실업급여 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2) 모바일 : 고용보험 앱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설명회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 교육수료 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센터방문: 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1차, 4차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클릭 → 학습자료 및 수강확인서 다운로드 → 교육자료 숙지 및 수강확인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전송
★ 1차, 4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희망자는 실업인정 신청 전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사전요청 (접수 유형변경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및 입력 → 서약서 첨부 → 전송 ☞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 00시-오후 5시까지) 가능 ※ 취업희망카드 수령 등 문의사항은 '실업급여 안내문'의 연락처로 문의 ○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