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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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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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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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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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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자훈련과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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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훈련은 취업과 연계되는 훈련과정으로서 www.hrd.go.kr -> 상단 훈련과정 간편검색 -> 실업자훈련 ->지역으로 선택하시어 검색하실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시어 직업훈련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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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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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①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인터넷)구직등록 및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신청하여야 계속적인 재알선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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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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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①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인터넷)구직등록 및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신청하여야 계속적인 재알선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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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자훈련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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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받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정하신 후 직업훈련전산망 www.hrd.go.kr에서 조회하신 다음 훈련과정 접수기간 안에 접수 후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원하는 실업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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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신청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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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인터넷 신청의 경우, www.work.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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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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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허위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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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퇴직후 현재 실업자로 있는데 취업처를 알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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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구직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업체를 알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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