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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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1830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6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3.1.1.-2023.12.31.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구, 나주, 화순, 담양, 장성, 곡성, 구례 -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함평, 영광 - 광주광산고용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