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 운영』 [7.1.~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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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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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합니다.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2.7.1.(금)~7.29.(금) 총 4주
○ 신고자 혜택 :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 신고로 한정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