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점검기간 : ’22.5.16(월)~6.30(목) 총 6주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2.5.30(월)~6.10(금) 총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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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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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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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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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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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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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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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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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고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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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062) 975-6272 / (062) 975-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