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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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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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24. 1.29. 월부터 사업참여 가능) [1단계: 사업참여신청 및 승인단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은 해당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함 [2단계: 기업의 청년 채용 단계] - 기업 스스로 또는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함 -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고용24누리집)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단계]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 -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문의처 - 담당 운영기관: ㈜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연락처: 063-451-7521, 담당지역: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