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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43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4. 1. 2.(화) 09:00 - ‘24. 1. 31.(수)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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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의 월 평균이 증가하였을 것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4.1.2.() 09:00 ~ ‘24.1.31.() 18:00

‘24.1.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