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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2007
첨부파일
ㅇ군산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2. 7. 1.~7. 31.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ㅇ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ㅇ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ㅇ자진신고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063-450-0601, 0609(부정수급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