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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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3747 |
첨부파일 | |||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등은 5인 이하도 가능)
<지원요건> 1.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이하 학력 등은 지원 가능) 2.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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