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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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5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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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 2021.6.21.~7.30.(6주간) ㅇ 신고창구: 군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3-450-0601) 또는 기업지원팀(063-450-0634) ㅇ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의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