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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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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021. 9. 10.부터 2021. 10. 8.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사실· 재취업· 자영업 미신고, 산재휴업급여 수급 사실 미신고, 퇴사 사유 허위신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ㅇ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ㅇ 신고접수창구: 안양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

 

ㅇ 문의전화: 031-463-0789(팩스 0508-823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