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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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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 받은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 60, 90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