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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135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여부 판단 기준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