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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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4 | 조회수 | 1867 | |||||||||||||||||
첨부파일 | ||||||||||||||||||||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선 내용>
1.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
※ 기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자동 인상하여 지급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하여 지급예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