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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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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1867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선 내용>

 

1.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

주 소정 근로시간

세부 인상 내역

월 지급액(현행)

월 지급액(개정안)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

90,000

10시간 미만

30,000

60,000

※ 기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자동 인상하여 지급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하여 지급예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