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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작성일 2017-12-12 조회수 1429
첨부파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2018.1.1.~2018.12.31.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