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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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2 | 조회수 | 1429 |
첨부파일 |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2018.1.1.~2018.12.31.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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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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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2 | 조회수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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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2018.1.1.~2018.12.31.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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