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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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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활용안내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3340
첨부파일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ex. 임신,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도를 마련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규모월 최대 44~60만원 

     (전환장려금 월 최고 24~40만원 + 월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안양시 만안구: 031-463-0764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31-463-0761

  -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제외): 031-463-0762

  - 군포시(금정동 제외): 031-463-0767

  - 의왕시, 군포시 금정동: 031-463-0768

  - 광명시: 031-463-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