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지청 공고 제2016-15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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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1301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2016-15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및 제32조1항7호 위반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이전, 이전 후 주소불명, 사업자등록증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대 상 자 : 인효진(581001,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41 선진정밀 사업주) □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04.(15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60만원 부과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포스코 메쎄타워 2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팀 박인자(TEL. 031-463-0771) □ 붙 임 :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1부.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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