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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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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0-20 | 조회수 | 684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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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제45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을 판단하여 포함 유무를 정하므로 붙임과 같이 예시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