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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훈련기관 지정 공모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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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훈련기관 지정 공모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운전면허학원을 기초수급자 지원 운전면허과정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운전학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 과정
○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정


3. 지정 요건
○ 도로교통법 제99조의 자동차운전학원 및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전문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
○ 동종 면허 2년 이상의 경찰청장이 인정한 강사가 있는 기관
 - 1종 보통:  자동차 10대당 3명이상(10대미만 1명이상)
 - 대형: 교육용자동차 10대당 3명이상
 - 특수: 교육용자동차 2대당 1명이상
○ 출결관리를 할 수 있는 학사관리시스템이 있는 기관
○ 위 모두 요건에 적합한 기관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3. 6. 5.(수)∼6. 13.(목)
○ 접 수 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기획총괄팀(054-440-3381)
○ 접수방법: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지정요건 증빙서류 각 1부.

 

2013. 6.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