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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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8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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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2013.01.01.(화) ~ 2013.02.28.(목)
2. 신고처 : 구미고용센터 취업지원과 (관할사업장 : 구미, 중리국가산업단지 348-525번지) - 전화번호 054)440-3350, 팩스번호 0505-130-3035 - 전화번호 1350 : 상담
3. 신고주체 : 상시 근로자수 50인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4.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5.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6.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가입 후 신고
2)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