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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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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10월말 제출용)
작성일 2012-09-21 조회수 298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구미고용센터로 2012.10.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