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10월말 제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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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21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구미고용센터로 2012.10.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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