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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2-08-07 조회수 496
첨부파일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예시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20,200(1/3) 지원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106,000 지원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http://www.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