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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변경신청 안내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1582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변경신청 안내

 

2011.10.1일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주요 내용 :
  - 계좌발급 신청전에 구직등록(www.work.go.kr), 계좌제 동영상 시청(www.hrd.go.kr), 희망훈련과정 탐색, 재취업활동 2회 이상 후에 계좌발급신청서 제출이 가합니다.
 
 *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서 본인명의로 구직등록(붙임자료 참조)
 * 계좌제동영상 시청 :  HRD-Net(www.hrd.go.kr)에서 본인이름으로  회원가입후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   확인 버튼을 누를것
 * 훈련정보탐색 : 본인이 훈련받고자 하는 분야의 훈련기관과 훈련정보에 관한 것을 탐색 후 작성(붙임자료 작성)
 * 재취업활동 2회 : 훈련분야에 대해서 워크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정보가 있는 곳에 방문한 후에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 첨부(붙임 자료작성), 그외에 재취업활동을 붙임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단, 자영업의 경우는 자영업활동 내역서 첨부(붙임자료 작성)
 
 ** 이상의 과정을 마치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제일은행 중 1개)를 가지고, 오후 3 시 30분이전에 방문바랍니다.
 
 ** 훈련상담창구 : 구미고용센터 6층 (전화 054-440-3386~3388번까지)
 
< 재취업활동제외자 >
  ①취약계층(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만 해당),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②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③중소기업인력패키지 사업 참여자
  ④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한국고용직업분류상 중분류 중)
   - 운송 및 운송관련직(09), 건설관련직(14), 기계관련직(15), 재료관련직(16), 화학관련직(117),  섬유 및 의복관련직(18),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22), 농업어업관련직(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