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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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08 | 조회수 | 488 | ||||||||||||||
첨부파일 | |||||||||||||||||
2014년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강소기업탐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취업캠프나 직업체험 병행 가능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4,000여명 (예산 4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4. 12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참여자 1인당 1일 8만원, 무박 2일 12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2014.1.7(화) ∼ 2014.1.15(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4.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