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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1071
첨부파일

2024.1.1.부터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안내6+6 부모육아휴직제도 Q&A를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개인
○ 문의: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920-3958(덕양구), 031-920-3961(일산동구, 일산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