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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 퇴사 관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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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4-27 | 조회수 | 57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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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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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② 주민등록 초본
③ 부양이 필요함 입증서류 (3-1) 진단서 (고령으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지 여부 기재) (3-2) 부양 대상자의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 가능)
④ 본인밖에 부양할 사람이 없음을 입증 (4-1) 부양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2) 부양 대상자의 배우가자 부양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중 택 1. (4-3) 부양 대상자 자녀들의 등본 각 1부. (4-4) 부양 대상자 자녀들 중 고양시 거주자가 있음에도, 대상자를 부양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녀의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중 택 1.
⑤ 통근자료(네이버 길찾기) : 거소 이전 전, 집~회사 거리 및 시간 검색 캡쳐본 1부. : 거소 이전 후, 집~회사 거리 및 시간 검색 캡쳐본 1부.
※ 필독 : 실업급여 신청 시 제반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통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