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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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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12월)이므로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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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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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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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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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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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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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육아휴직후 최초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이후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85%만 매월 지급 받고, 나머지 15%는 적립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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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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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육아휴직후 최초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하한 70만원), 이후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85%만 매월 지급 받고, 나머지 15%는 적립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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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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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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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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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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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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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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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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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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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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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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