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디딤돌일자리)2012 일경험지원프로그램 기관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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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 |||
*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 중 부가세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며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고용조정)이 있었던 단체 - 용역,위탁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던 근로자와 계약해지하거나 퇴사하게 한 후 일경험일자리 참여자로 대체하는 경우 - 부정수급, 지침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기한 중에 있는 단체 -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기간은 매 회계연도(1.1~12.31)를 기준 *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최대 5개월(주35시간)
* 구비서류 - 구인표,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신청서 - 조직도, 상근직원명부,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 증 - 최근 2개월치 급여대장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첨부 후 팩스 접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고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원하는 시기에 인원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팩스: 0505-130-0120, 전화: 031-999-0929 , 담당자: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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