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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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03 | 조회수 | 975 |
첨부파일 | |||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공고입니다.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이 있어야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 후 14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 가능 ( 7일로 단축 가능 한 경우 : 간행물 통해 3일이상 구인광고,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등)
센터 방문시 준비물 :
(1) 고용허가 신청서 1부. ( 작성하여서 오시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센터에서 직접 작성 가능)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도장 (신청서에 필요) (4) 신분증 - 직원 : 재직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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