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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812
첨부파일

○ 2010.2.8 재취업자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시행일 이후 재취업한자부터 적용 

  - 대기기간중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 잔여일수 30일 미만시는 제외 

  - 지급율을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1/2로 통일

    (단 55세이상자, 장애인은 2/3) 

  - 지급시기는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 

  - 3D 업종 우선지급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