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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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01 | 조회수 | 812 |
첨부파일 | |||
○ 2010.2.8 재취업자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시행일 이후 재취업한자부터 적용 - 대기기간중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 잔여일수 30일 미만시는 제외 - 지급율을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1/2로 통일 (단 55세이상자, 장애인은 2/3) - 지급시기는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 - 3D 업종 우선지급제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