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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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1097 |
첨부파일 | |||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4/10(월)~5/9(화) ○ 방법: 자진신고 및 제보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팩스) 0508-8230-0156 (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3층 부정수급조사팀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등(제외사항 등 상세는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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