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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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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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과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부터 '21.7.4.까지 연장·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등 홈페이지 참고),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