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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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조 | 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1199 | ||
첨부파일 | |||
1. 취업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 부양가족에 따라 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합니다. - 기본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18세이하, 만70세이상 및 중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월최대 40만원) 2.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IAP수립후 3개월내 취업시 - 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 해당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등 - 참여기업의 규모를 10인이상으로 늘리고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