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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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1 | 조회수 | 7253 |
첨부파일 |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최대 6개월
<제외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문의: 거창고용센터(055-949-6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