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 |||
---|---|---|---|
작성자 | 이보미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1723 | ||
첨부파일 | |||
- 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제공」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E-9,H-2)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 갈등해소등 체류관리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 ○ 신청기간 : 2024.5.1. ~ 2024.12.31.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외국인팀)을 통해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2024.05.01~2024.11.30.) -> 컨설팅 사업장 선정 -> 자가진단 -> 컨설팅 제공(2024.05.01.~2024.12.31.) ○수행기관 : 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동전문가(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