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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작성자 이보미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723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사업장 체류 지원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제공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E-9,H-2)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 갈등해소등 체류관리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

 

신청기간 : 2024.5.1. ~ 2024.12.31.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외국인팀)을 통해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2024.05.01~2024.11.30.) -> 컨설팅 사업장 선정 -> 자가진단 -> 컨설팅 제공(2024.05.01.~2024.12.31.)

 

수행기관 : 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동전문가(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