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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보미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1631
첨부파일

□ 기간: 2024.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