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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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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동훈 | 작성일 | 2015-10-14 |
조회수 | 1518 | ||
첨부파일 | |||
강릉지청은 아래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기간 : 15.10.15.~'15.11.14. ▶ 신고효력: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적발시 불이익 : 실업인정기간 지급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 부정수급 제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10-1937(강릉), 033-630-1920(속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