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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임동훈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1503
첨부파일

강릉지청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2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  혜택 :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예정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강릉지청 지역협력과(033-610-19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