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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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8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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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민간 고용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구직자를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성공수수료를 제공하는 사업 ◈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를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15만원을 해당 기관에 지급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여 구직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취업시킨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5만원을 해당 기관에 추가 지급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사업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참여 배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3.22 ∼ 2010.4.3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노동부강릉지청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 제출서류 : ①신청서,②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신고필증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③워크넷 사용자 계정등록신청서, ④워크넷 보안서약서 ◈ 문의처 :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 033)610-196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신청 서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