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서울·강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내 경쟁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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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18 |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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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공고 제2010-5호 ▣ 사업개요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또는 능력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 ○ 각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 사업예산 : 총액 10억원 ▣ 참여대상기관 ○ ‘09년도 선정기관으로서 ’10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희망하는 기관 ○ 서울․강원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단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 지역내 비영리법인(단체) 단독 또는 상호간 컨소시엄만으로는 사업 제안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련 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하여야 함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이 되어야 하며 컨소시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 ※ 정부출연기관(폴리텍대학, 산업인력공단 등)은 민간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포럼사업은 관련전문가 등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공모 가능 ▣ 지원대상사업 ▶ 사업은 “지역고용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및 “패키지사업” 으로 구분 ○ 포럼 사업 :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하여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포럼 구성시 지역언론, 지방의회, 연구진,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괄하여 구성 -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포럼, 산업․직종별 포럼은 패키지사업으로 특화사업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인정 ※ 노사단체의 노사화합 행사 위주, 또는 학자들만의 단순한 학술적 포럼은 배제 ○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사업수행으로 기대되는 지역내 일자리창출 규모,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성과를 고려할 것)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 저조하고 부실한 사업[평가등급이 미흡(D), 부진(F)]은 원칙적으로 계속지원 대상에서 배제 ○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지역별로 그간의 연구현황과 지역의 연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지정) ※ 사업심사시 연구결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배점 비중을 확대 ○ 패키지 사업 : 위의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단,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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