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강릉센터 제2010-001호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공시송달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해 당 자
1. 부정수급 의심자 이봉석(540430-1******)
2.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번지
□ 공고기간 : 2010.01.15. ~ 2010.01.29. (14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결정 및 부정수급액 등이 반환 조치(반환예정액 : 4,563,470원)됨
□ 문의사항 :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번지 노동부 강릉지청 강릉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담당자 ※ TEL. 033-610-1953
201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