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추가선정(2차) 추경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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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17 | 조회수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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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 2009-3호 ’09년 실업자직업훈련 과정신청 추가 공고 경제불황에 따른 고용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09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추가신청을 공고하니,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받고자하는 훈련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장 ----------------------------------------------------------------------- 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09. 09. 21(월) ~ 09. 25(금)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재중”이라고 명시하고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 다. 접수처 :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003-18번지) 라. 제출서류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 1부 ○ 「훈련실시계획서」 1부 2. 훈련과정 신청 가능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단, 2008년도 훈련기관 평가결과 E등급인 훈련기관 및 ‘08.7.18. 이전 설립기관으로 평가에 미참여한 기관 제외 3. 훈련과정 요건 가. 훈련과정 ○ 추경예산 미집행 잔여예산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은 2차 추가선정이니 만큼 새로운 훈련과정이 아닌 기 실시되었던 훈련과정중 취업률이 우수한 훈련과정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직종제한 없이 승인하고자 함. 나. 훈련기간 ○ 1월이상 3월이내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감점처리 예정 ○ 훈련은 가급적 ‘09년 12월이내에 종료 될 것. ○ 훈련기간은 ‘09.12.31.이전에 종료할 것(추경예산 이월 불가) 다. 학급정원은 20명 이내 4. 향후 일정 ○ 훈련신청서 제출 : ‘09. 09. 21 ~ 09. 25.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지청) : ‘09. 09. 28.~ 09. 29.(예정)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지청) : ‘09. 09. 30.(예정) ○ 훈련과정 선정 후 훈련실시 : ‘09. 10. 01부터 가능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선정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체결, 훈련비지원 등 과정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준용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와 실시계획서 양식은 강릉지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033-610-1954, 1955)로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