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약계층훈련실적 추가 확인 관련 증빙서식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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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26 | 조회수 | 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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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훈련실적 추가 확인 항목에 대한 증빙서식 제출 안내 취약계층훈련실적 가점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집 시 받으셨거나 추가 확보되신 증빙을 갖추시어 해당기간 안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점평가 중 취약계층훈련 추가 확인 항목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생 제외) ○ 모자보호대상자(여성가장훈련생 제외) ○ 국가유공자 중 취업보호 대상자 ○ 비진학청소년 ※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자활, 중장년층(만40세, 1969년생 이상)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HRD-Net 및 워크넷)를 기준으로 취약계층 실적 산정 (2) 증빙 제출처 및 제출 기간 ○ 증빙 제출처: 관할 지방노동관서 ○ 제출기한: 8월 25일(화)부터 8월 27일(목)까지 (3) 증빙서식 안내 ○ 자활훈련생이 아닌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동사무소) ○ 여성가장훈련생이 아닌 모자보호대상자(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모자가정증명서 등(동사무소) ○ 국가유공자 중 취업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등(국가보훈처) ○ 비진학청소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학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비진학 확인·추천서 등(학교장) (4) 주의사항 ○ 2개 이상의 취약계층 항목에 중복되어도 최종 1번만 산정 ○ 해당 기간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인정 불가 |